단말기자급제. 왜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파나요?
2016. 1. 22. 18:05ㆍ모바일(안드로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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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말기자급제
단말기자급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
뜨겁다.
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
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.
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의
'단말기자급제' 홈페이지(www.checkimei.kr, www.단말기자급제.한국)에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(20%)을 받을 수
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.
방법은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'개인용' 항목으로 들어간 뒤 '20%
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'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(IMEI)를 입력하면 된다.
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, 휴대전화에서
'*#06#'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확인
가능하다.
한편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 만료 기간도 알 수
있다.
한은숙 기자 (life@etnew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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